관악구, 청년과 신혼부부위해 매입임대주택 45세대 공급!

  • 등록 2023.12.07 0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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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2개소 각 17세대, 신호부부 주택 1개소 11세대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고물가 속 전세사기 피해까지 연이어 일어나며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은 미래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 계획을 늦추는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악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 주택’ 제공에 나선다.

 

구는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 4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가옥 2호점’(법원단지16길 11), ‘네이처빌’(법원단지10길 49)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온’(법원단지18길 11)이다.

 

청년 주택 ‘청춘가옥 2호점’과 ‘네이처빌’은 지상 5층 규모로, 각 17세대씩 입주 가능하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6~38㎡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6~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719만 원부터 4,3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17만 7천 원부터 45만 2천 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라온’은 지상 6층 규모로, 총 11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9~57㎡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8면)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실은 공동육아 공간으로 특화해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124만 원부터 6,1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21만 8천 원부터 63만 8천 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소득, 자산, 관악구 거주기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내년도 3월 중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도 4~6월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 우리 관악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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