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기분 자동차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등록 2023.12.19 0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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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1월 2일까지 납부... 7월~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기간 만큼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부과됐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했거나,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분실 등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들은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부서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리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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