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등록 2023.12.19 09:55:09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6억 원(6만 3000여 건)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ㆍ이륜차ㆍ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2023년 연세액 및 6월 일시납 납부자는 제외다.

 

납부는 2024년 1월 2일까지 은행, 인터넷뱅킹, 에이알에스(ARS),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재발행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납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