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24.01.03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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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울주군이 직접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울주군은 지원 실적과 준공 연한,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한다. 국지성호우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신청 단지에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오는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7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울주군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제한기간 및 지원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시설물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진행한 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결과보고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도부터 지원사업을 펼쳐 현재까지 26개 단지에 차수판을 설치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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