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사실상 멸실 차량 ... 멸실 인정 신청 하세요.

  • 등록 2024.01.04 10: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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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장기 미반환 영치 번호판 정리 일환으로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협업으로‘자동차 멸실 인정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기 미반환된 번호판 영치 차량 중 사실상 멸실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차량 171대다.

 

차량 멸실 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 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해 왔던 제도로서 압류가 있더라도 시도지사가 자동차 멸실 사실을 인정한 경우 압류 해제 후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다.

 

멸실 대상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 승용자동차는 11년 ▲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0년 ▲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연수가 지난 차량으로 최근 3년간 범칙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압류 기록이 없고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 발송으로 장기 미반환 영치 번호판 정리 및 보관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압류 해제로 인한 소멸 시효 진행으로 체납자의 신용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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