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의 높이는 종로 “16~31일 기한 내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1.08 07:40:45
크게보기

시중은행이나 편의점,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 등으로 납부하면 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종로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및 자동차세 연세액을 부과하고 이달 16~31일 안으로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먼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종류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을 과세한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관내 등록된 1만 9천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예상 확보 세액은 약 56억 원이며, 1월 납부 기한 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1개월(2~12월) 분의 세액을 5%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또한 시행 예정이다.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시중은행이나 편의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 인터넷(ETAX, STAX), ARS, 전용(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한편 종로구는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구청 누리집에 ‘세무종합’ 페이지를 만들고 지방세 종류와 신고납부기한, 지방세환급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종로구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해 감면 혜택 등을 받아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