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 등록 2024.01.08 09:21:15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 보조기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뒤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