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어르신 편하게 외출하세요! ... 보행기 구입비 최대 20만 원 지원

  • 등록 2024.01.09 1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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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외 A․B판정 노인, 수급자격에 따라 20만 원 이내 차등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보행에 불편을 겪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저소득 노인 30명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B로 판정 받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이다.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자는 보행기구입비의 85%이상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지원받게 되지만 등급 외 A․B 판정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지원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은 9%, 의료급여 수급자는 6%, 기초연금수급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장기요양등급 통보서 등의 증빙서류와 함께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자격확인을 거친 최종 지원대상자는 지역 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해서 직접 보행기 구입 후 지급청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외출하시는 데 조금이 남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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