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 접수

  • 등록 2024.01.12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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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납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 4만6천14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신고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연납 전용 창구를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 사이트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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