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올해부터 교직원 맞춤형 복지 확대

  • 등록 2024.01.16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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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경력 공무원 근속복지점수 부여, 건강 검진비 전 연령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 고취, 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비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를 확대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점수를 주고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올해부터 맞춤형 복지제도는 저 경력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자 10년 이하 공무원에게 근속복지점수 100점(10만 원)을 일괄 부여한다.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 복지점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기간제 교원 복지점수도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배정해 공무원과 차별을 해소한다.

 

건강 검진비도 만 40세 이상(격년제, 홀·짝수 기준) 지원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해 공무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 적용하던 ‘기본·가족·근속복지점수’ 외에 출산축하금, 난임 지원비, 태아산모 검진비, 건강 검진비 복지점수를 추가해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점수를 부여받게 된다.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도 10만 원을 올려 30만 원을 지원한다.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는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임산부는 임부복, 임산부용 복대, 태아 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다양한 근무 편의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실질적인 근무여선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가급적 임신 초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 확대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출산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돼 출산율이 높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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