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 ‘달라진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홍보 활동 실시

  • 등록 2024.01.30 0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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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는 1월 30일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홍보 활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발생을 막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고 관리하는 문서이다.

 

기존의 계획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종류와 관계없이 대형·소형으로 일률적으로 구분돼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변경된 계획서는 건축물 특성에 따라 ▲집회 ▲상업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특수 등 총 10종의 소방계획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외에도 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동완 센터장은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일률적인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감이 더욱 더 막중해지며 이전보다 자세한 소방계획서의 작성으로 각종 재난을 더 세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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