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새빛주택 지원사업'으로 난방비 아끼세요

  • 등록 2024.02.01 0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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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공간의 외벽 창호, 주택 내 저효율 조명을 모두 교체 시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도봉구가 서울시와 함께 온실가스와 에너지 비용을 덜 수 있도록 주택 에너지효율 순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15년 이상 된 주택으로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소유자로부터 4년 이상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지역 등의 주택은 제외될 수 있다.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는 난방 공간의 외벽 창호를 단열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으로 모두 교체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순공사비의 70%, 저소득층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은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최대 300만 원이다.

 

올해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에너지효율화(BRP)지원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닥터’가 현장 방문해 준비 서류 및 지원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택에 에너지효율개선 공사를 시행하면 전기, 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 많은 구민들께서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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