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 등록 2024.02.01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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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아파트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언양읍에 소재한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아파트를 울주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아파트는 총 934세대 중 605세대(64.7%)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울주군보건소는 1일부터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는 지속적인 홍보로 금연아파트를 확대하고, 지정된 금연아파트에 이동 금연클리닉과 금연 캠페인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 참여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가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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