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4.02.16 0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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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연 최대 20만원 이내)을 연중 지원한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 보조기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울주군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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