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가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 5미터 이내 구역과 대규모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은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횡단보도와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 가스 충전소, 전기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횡단보도 지역과 다량의 화기가 밀집된 주유소, 충전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및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었다.
또한, 기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주변까지 포함하고 그 범위도 30미터 이내로 확대 됐다.
이성룡 부의장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가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은 더 넓게 금연구역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미터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3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