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취약계층 자립 지원‘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 모집

  • 등록 2024.02.29 1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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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부터 15일까지 신규 모집… 조건 충족 시 최대 1,080만 원 수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 동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2024년 희망저축계좌Ⅰ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사업은 근로를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신청을 위해선 근로활동 여부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입 대상이며,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돼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3년 동안 지원 요건 충족 시 본인 납부금 포함 최대 1,080만 원을 수령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 사업은 무분별한 지원이 아닌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상자분들이 기한 내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또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에 모집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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