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등록 2024.03.04 0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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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은 올해 사업 대상 범위를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사업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 연소득이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천500만원(신혼부부) 이하인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사본 등 필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혹은 군청 주택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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