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24.03.05 08: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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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중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에 대비하여 오는 3월 6일(수)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50인 미만(5~49인)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100여명이다. △의류‧제조‧인쇄업 △공중접객업(숙박‧목욕‧세탁‧미용), 식품접객업 (음식점‧제과점‧유흥업) △민간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통시장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된다.

 

구는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업안전대진단 및 정부 지원사업 등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예정이다.

 

두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추후 교육수료증을 발급해 준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 볼 수 있다. 교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일정을 안내해 준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1월 27일부터는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50억 이상 건설공사에서 50억미만 건설공사까지 법 적용을 받게 돼 미처 준비가 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으나 소상공인들은 관련 소식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관심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무재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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