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안내서 2종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보급했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길라잡이’와 ‘학교장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주요 내용’이다.
울산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관리자와 책임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돕고자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길라잡이’는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많이 질의한 내용 중 학교폭력 관련 법률 민원 사항을 선별해 제작됐다.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이자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법률 자문을 맡는 변호사 4명이 제작을 도왔다.
‘학교장이 알아야 할 학교폭력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리자 필수 연수에 대비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중 학교 관리자, 특히 학교장이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규교사나 저 경력 책임교사의 업무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