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4.03.15 0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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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방문, 전용계좌, 인터넷, 앱, ARS 등 납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지난 10일 2024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 8,273건에 대해 약 7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자동차 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 대상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차량 배기량, 차령 계수, 지역별 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된다.

 

차량 취득‧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일할 계산해 부과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과세 대상자는 이달 31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이택스(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에스택스(서울시 앱 세금 납부) ▲ARS 전화 납부 등으로 하면 된다.

 

단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유로5·6 기준충족)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면제) ▲취약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 대상이다.

 

또한 2기분까지 일시 납부를 하는 경우 약 5%가 감면되며, 구청 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되고,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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