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후건축물 327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 등록 2024.03.15 09: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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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사업비 13억을 확보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 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로 석면 비산에 의한 울주군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 등으로 사용한 주택, 축사, 창고 건축물 소유자다.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울주군은 △주택 178동 △비주택(창고, 축사) 89동 △지붕 개량 60동 등 노후건축물 총 327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가구의 경우 주택 철거는 최대 700만원, 지붕 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가 전액 지원되며, 지붕 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지붕개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적조사를 시작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울주군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에 포함된 석면은 현재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므로 울주군민의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함께 올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와 누락 건축물에 대한 보완 조사를 병행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현행화 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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