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최대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4.04.04 0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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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종로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 서울시 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지원금은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 화물)와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50만 원이다.

 

5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와 전기 화물자동차, 전기 승합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지원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환경과(종로구 종로1길36 대림빌딩)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는 12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단,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종로구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5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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