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정기분 재산세 523억 원 부과 ... 납부 적극 홍보

  • 등록 2024.07.11 1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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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55,320건, 523억 원을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주택 1기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대비 과세표준 상승을 5%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를 시행해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6년까지 원래 60%에서 최대 43%까지 하향해 세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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