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1억 3,608만 원 부과

  • 등록 2024.07.15 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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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거창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5,059건, 총 41억 3,608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이며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나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신청한 이메일 주소나 금융앱, 간편결제앱으로 발송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군청 재무과, 거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의 중요한 재원임으로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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