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실시

  • 등록 2024.07.22 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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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점검에서 21곳 적발…고발 조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삼척시가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삼척시는 집중호우 때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감시는 사전홍보·특별점검 등 2단계로 나눠 실시하며,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초과배출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감시·단속반을 가동하며, 단속반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삼척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를 위해 상반기까지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등 87곳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21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조치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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