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현행유지 추진

  • 등록 2024.07.30 1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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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효 판결 따라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9월 개정해 추진한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 조례 시행을 통해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이용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까지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134개소로 확대하고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이용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울산시는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 정착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고려할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정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당현수막 청정지역 선포’, 전용게시대 확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에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시책이 정착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정당들과 함께 정당현수막 청정지역을 위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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