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사전에 예방한다! 노원구, 최초 개설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는 행정지원

  • 등록 2024.08.01 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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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 개정사항, 자주 발생하는 상황 유형별 문답 해설서 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지역 내 새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원구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면 1주일 내에 부동산정보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하고 동시에 향후 중개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부동산 중개업무에 꼭 필요한 약 50페이지의 실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특히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법령 및 제도의 해설을 문답 형태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정처분 유형별 사례 안내 ▲전세 사기 유형 및 부동산거래 신고 유의사항 ▲온라인을 이용한 중개 및 광고 시 금지사항 등이다.

 

찾아가는 행정지원 서비스는 6월까지 총 34개소의 신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장의 반응이 좋다고 밝히며, 최초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구청 및 지역의 공인중개사들과 원활한 소통과 교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750여 명의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회초년생 및 1인 가구의 부동산거래에 도움을 주는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사업에 경험 많은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 매니저’로 동행하거나, '찾아가는 주거안심 상담실' 운영 사업 등도 구의 부동산정보과와 지역 공인중개사의 협업을 통해 신뢰성과 효과를 높인 사례다.

 

구의 소통 노력에 지역의 공인중개사들도 화답하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들이 동네의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살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동네 빗물받이 지킴이’로도 활동하며 구정 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함께 부동산거래량이 많은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에 동참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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