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 등록 2024.08.01 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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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융자지원’ 사업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울주군이 울산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1차 신청 결과, 지난달 말 기준 80여건에 총 1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이번 2차 신청은 사업 출연금의 5배인 25억원 중 잔여 12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대출을 보증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 협약 은행에서 대출 이용 시 부과되는 금리 중 3%를 지원한다.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3곳이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NICE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상환조건은 3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울주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사, 서울산지사 또는 울주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울주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과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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