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구청장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교육 실시

  • 등록 2023.04.11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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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최소한의 용도로 활용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금천구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을 도입하는 등 민원인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직원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일 유성훈 구청장과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시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사항과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금천구는 민원실 내 CCTV 설치, 청원경찰 배치,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인과 전화 연결 전 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차 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23.1.)와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23.4.)을 제정하고, 4월 1일부터 21개 민원접점 부서에서 총 91대의 휴대용 보호장비를 갖추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휴대용 보호장비 ‘바디캠’은 집게(클립)형식으로 간단한 조작을 통해 녹화・녹음할 수 있는 장비로써 민원처리 과정 중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전 고지 후 사용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휴대용 보호장비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 후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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