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 등록 2024.08.07 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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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고도화 및 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정책 수립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요건을 마련, 7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영향평가는'보건의료기본법'제37조의2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모법이 일부개정(2024년 2월 6일 공포, 2024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은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실적이 있고, 3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조직 및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전담기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전담기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고하게 된다. 다만, 전담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보건정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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