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민세 8월에 꼭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8.13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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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청은 올해 주민세(개인분) 12만 2천여건 15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세액은 1만 2,500원이며, 9월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 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가 신고의무자이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6만 2,500원이며, 공용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330㎡가 넘을 경우 연면적에 250원을 곱한 세액이 추가된다.

 

남구청은 소상공인 등 신고를 어려워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올해도 사전 조사를 통해 사업장별 세액을 작성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한다. 이 납부서로 9월2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의 과세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남구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 전화(142211)를 통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주민세는 남구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를 당부 드리며, 특히 사업소분 신고 대상인 납세자들께서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9월2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꼭 해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납부 상담과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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