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막는다" 종로구,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패용 시행

  • 등록 2024.08.20 0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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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전원에게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 기재된 신분증 전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종로구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패용을 전면 시행한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신분증 및 업소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를 배부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사전에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려야만 한다.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발맞춰 종로구 또한 이번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에게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전달하게 됐다. 아울러 ‘중개 의뢰 시 신분증 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권고한 상태다.

 

소비자는 중개사무소에 붙여진 정보무늬(QR코드) 스티커로 해당 사무소의 등록 사항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 물건을 상담하면 된다. 이로써 무자격 불법 중개행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영업을 시작하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신분증을 교부하고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고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는 거래 전 중개업종사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중개업종사자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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