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안암2구역 추가 분담금 갈등 종지부!

  • 등록 2024.08.22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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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분담금 상승 → 공사대금 미지급 → ‘조합원 입주 불가’ 조합-시공사 갈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2일 서울 성북구는 안암2구역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대금 납부 시기 조정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과 시공사는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안암2구역은 지하2층, 지상12층, 4개 동, 199세대 규모로 지난 7월 준공인가와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조합은 지난 6월 준공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위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비례율 하락, 분담금 상승에 대해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사업비 증액에 대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이어지면서 준공인가를 앞두고 시공사가 ‘조합원 입주 불가’를 통보했다. 조합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는 시에 갈등 중재를 위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적극적인 중재를 이어갔다.

 

7월부터 현재까지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중재 회의를 3차 진행하며 조합·시공사 간 긍정적인 합의를 끌어내고, 준공인가 후 지연됐던 조합원 입주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시공사와 조합의 이견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비 자료를 상호 검토하고, 미지급된 공사비와 시공사 대여금 등의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중재 결과 조합과 시공사가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협상안에 따라 조합이 22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에 사업비 증액에 대한 조합원 분담금 수용 안건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시공사는 총회 다음날인 23일부터 조합원 입주를 개시한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불안에 떨던 조합원들의 우려가 일부 해소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며 성북구가 주거명품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암2구역과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처하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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