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시아나항공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부담금’ 20억5300만원

  • 등록 2024.08.24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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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대상 기업 중 최고액

아시아나항공(주)이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20억53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금액은 고용의무 불이행공표대상 457개 기관·기업 중에서 최고액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주)의 뒤로 ㈜코스트코코리아 15억8200만원,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13억5900만원, ㈜농심 16억100만원, ㈜한국씨티은행 10억8400만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억2600만원, 학교법인 이화학당 16억100만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14억4200만원, ㈜한화 10억6300만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0억700만원 등이었다. 2022년에 30억3600만원으로 최고부담금을 부과받았던 학교법인 일송학원(한림대, 의료원)은 장애인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2023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에 든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개소이며, 전년 대비 9개소 감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개사이며, 3년 연속 공표된 대기업 계열사는 엘지경영개발원(엘지), 아시아나아이디티(금호아시아나), 코리아써키트(영풍), 코오롱제약(코오롱) 등 4개사이다.

 

명단공표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업도 있다. 자라리테일코리아(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00%였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매장 특성을 반영한 직무(재고정리 보조, 온라인주문업무 지원, 신상품 유로화 라벨링)를 발굴해 18명(중증 2배수 35명)을 신규로 채용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0%를 달성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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