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등록 2024.08.27 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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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30억 원...중소기업 3억 원 이내, 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신청 가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용산구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하반기 융자 규모는 3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5%며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상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구는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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