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에 활력 불어넣는다

  • 등록 2024.09.01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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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소 골목형상점가 보유…서울시 자치구 중 1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관악구가 제9호·10호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행운동 소재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남부순환로233길 16 외 33필지)’와 대학동 소재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호암로22길 76 외 29필지)이다.

 

두 곳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식료품, 먹거리, 생필품 등을 판매하며 주민생활의 중심가로써 자리매김해왔으나,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각종 지원사업을 제한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2천 제곱미터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제9, 10호 골목형상점가가 신규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특히, ‘대학동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는 사법고시가 폐지된 2015년 이후 고시생이 급감하고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상권이 상당한 침체를 겪어왔던 만큼,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권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반가운 기회가 마련됐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2020년 12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신규 2개소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하여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총 10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각종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골목골목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되어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발굴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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