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저소득층 1만8천가구 5만원씩 명절위로금 추석 전 지급

  • 등록 2024.09.10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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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당 명절 특별위로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만8,850여 세대로 총 9억4,200만원을 추석 전 3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설, 추석 특별위로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추석 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한 복지 욕구 해결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3일까지 긴급복지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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