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61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3 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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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남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8,827건, 66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 또는 은행CD/ATM기를 이용하여 납세자 본인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스마트위택스, 간편결제앱(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을 때에는 ARS를 통해 과세 내역 확인과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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