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9.26 21:50:01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 등 7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