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안’ 발의

  • 등록 2023.04.25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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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김두화 기자 |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원(국민의힘, 한강로동, 이촌1동, 이촌2동)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안을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했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진 사실이 없음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야당의 행보를 질타하는 내용과 ‘무소불위’ 특조위 출범으로 인해 다시금 이태원 상권이 침해되고 구정의 행정공백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김성철 의원은 “발의된 특별법으로 인해 이태원과 용산이 다시 한 번 非(비) 안전구역으로 낙인찍히며, 침체된 이태원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크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본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정부부처, 각 지방의회로 이송될 예정이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


야당이 공동 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참사를 정쟁화하는 특별법에는 반대한다.


정부는 사망자에 대해 장례비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참사를 국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결과 참사의 원인이 ‘군중 유체화’ 때문인 것이라고 밝혔고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새로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감사, 검·경의 수사 요청, 압수 수색 영장 청구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특검의 수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은 특조위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더불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참사를 정쟁화하여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은 이태원 및 용산구를 비(非) 안전구역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이태원 및 용산구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지역 상권을 침체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참사 이후 이태원 거리는 활력을 잃었고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상인들은 절망에 빠지고 생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


참사가 국가를 반으로 쪼개는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는 혐오와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안전한 시스템을 모색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23. 4. 25.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김두화 기자 hain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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