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개설

  • 등록 2023.06.19 07:55:49
크게보기

구 청사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內

 

서울복지타임즈 김두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부구청장), 추진반장(도시관리국장), 운영총괄(부동산정보과), 지원부서(민원여권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로 구성했다.


구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린다.


이 밖에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심리상담, 긴급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찾기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김두화 기자 hainine@naver.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