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대상

  • 등록 2023.06.23 0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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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분야 2종, 가족관계 분야 10종 등 12종 수수료 면제

 

서울복지타임즈 이득형 기자 | 서울 강북구는 무인민원발급서류 119종 중 발급비율이 높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 서류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면제한다.


이는 사회 여러 분야의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면제로 인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는 발급서류는 주민등록 분야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 분야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폐쇄 포함) ▲기본증명서(폐쇄 포함) ▲혼인관계증명서(폐쇄 포함) ▲입양관계증명서(폐쇄 포함) 10종 등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년간(2022년 4월~2023년 3월) 강북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율은 주민등록‧등초본이 38.9%, 가족관계 관련 공부는 40.9%였다”며 “7월부터 수수료가 면제되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비율이 더 올라가, 대면 민원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부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북구청 종합상황실, 13개동 주민센터,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도봉세무서 등 23곳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북구청 종합상황실과, 삼양동‧수유1동 주민센터에선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구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에 힘이되는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득형 기자 dreamjust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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