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복지수첩 1300부 제작·배포

2023.07.12 11:58:20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내용 수록...적극 발굴 유인

 

서울복지타임즈 김두화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3년 복지수첩 1300부를 제작·배포한다. 복지통장 등 민간인력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아낼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민간인력이 복지수첩에 위기가구 상담내역을 기록한 후 잘라서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복지상담으로 연계한다. 방문 시 휴대가 편한 A5(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로 제작해 소형가방과 함께 나간다.


이외에 ▲위기가구 발굴 노하우 ▲방문상담 체크리스트 ▲복지서비스 정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 등으로 수첩을 구성했다.


위기가구 발굴 노하우는 쌓인 우편·거동불편 등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13가지 징후 등이다. 방문상담 체크리스트는 현장방문 상담요령, 노인·장애인별 유의사항, 긴급상황 대처방법으로 꾸렸다. 복지서비스 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지원 안내, 복지 기관 연락처 등이다.


복지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800부를 나눠준다. 올해는 배부대상을 확대했다. 복지 거점기관 5곳과 용산구자원봉사센터에도 500부를 전달한다.


구 관계자는 “2020년부터 복지수첩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올해는 신설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은 신고 1건당 5만원이다. 주소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지만 연간 30만원 지급제한을 둔다. 비수급 위기가구를 발견·신고한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시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올해 4월 제정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기 수급가구를 신고한 자나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의료인·통장·복지시설 종사자·공동주택관리인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복지수첩을 활용해 숨은 위기가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올해 4~6월 ‘정다운 이웃’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살피자는 취지에 16개동 131단체에서 1873명이 동참했다.

김두화 기자 hain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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