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

  • 등록 2023.07.18 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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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안내에 나선다.


납부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다. 매년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 각각 1/2씩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했을 경우 경과일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납부는 △인터넷(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 △전용계좌 △QR코드 △은행 현금지급기(CD/ATM) △ARS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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