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 등록 2023.08.09 0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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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 직권 부여 및 부여 신청 받아 구민 편의 제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가 구민들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동·층·호)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번호, 층수, 호수를 말한다.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택배물이 분실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정확한 전달·수취가 곤란하고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워 응급상황에서 주소 사용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 및 현장 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을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직권부여와는 별개로 상세주소 부여를 원하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우편·팩스로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여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구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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