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436원으로 결정

  • 등록 2023.10.23 08: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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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천1백여 명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 5일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1,157원보다 27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150여 명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구 재정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eyeon713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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