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종합가이드 제작‧배포

  • 등록 2023.10.31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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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의정부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를 위한 종합가이드를 제작해 시청 및 자동차관리과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에 이번 주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 혜택도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시는 감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번 홍보물을 제작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세대의 공동명의(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경우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된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된다.

 

다자녀 감면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초과하면 산출된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명의는 부부로 한정하며, 다자녀 감면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지원으로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40만 원, 전기‧수소전기자동차는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 모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 고시란에 게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감면 신청 및 경정청구를 하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당일 등록 차량에 대해 안내 문자를 매일 발송하고 있다. 또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문을 매달 발송해 의무사항 위반으로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면 대상자가 감면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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