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및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 나서

  • 등록 2023.10.31 1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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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월 두 달간 51개 업소 대상...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점

 

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수원시 장안구가 하반기 통신판매업 일제정비 및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나선다.

 

일제정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장을 정비하여 계도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영업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그리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번 현장점검은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2개월간 장안구 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소 51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특수거래업에 해당하는 판매업소를 방문해 △방문·전화권유 판매업자 신고 여부 △계약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여부 △판매원 명부 작성과 비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청약 철회와 계약 해지를 방해하거나 소비자 분쟁·불만을 미흡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점검할 예정이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정비와 현장점검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점검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원활한 점검을 위해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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