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등록 2023.10.31 11:59:04
크게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경기도 평택시는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3632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3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및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지가 결정 시 정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