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3.10.31 1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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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진행해 총 22건 적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승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0월 30일 일산서구 관내를 순회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구 교통행정과, 자동차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함께 진행했다.

 

자동차안전기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 ▲등화장치(LED)를 임의로 변경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결과로는 번호판 위반 15건, 안전기준 위반(미인증등화 설치 등) 6건, 불법개조 1건 등 총 22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등화류 불량,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며,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승환 기자 kotju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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